교도소 수감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

교도소 수감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

 

 

오늘은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투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되기도,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교도소 수감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유지됩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아직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이 유지됩니다.

집행유예자

과거에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이 제한되었지만,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선거권이 유지됩니다.

 

선거범죄로 인한 추가 제한

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추가 제한이 있습니다:

 

  •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 제한
  •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종료된 후 10년간 선거권 제한
  • 집행유예자도 동일하게 10년간 선거권 제한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거소투표 제도란?

 

선거권이 있는 수감자는 거소투표 제도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거소투표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 개정

 

2014년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이 회복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라도 모든 경우에 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집행유예자는 선거권이 유지되며, 거소투표를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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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재결정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2헌마409, 2014. 1. 28.]

www.law.go.kr

 

 

자주 묻는 질문 7가지

Q. 수감 중인 모든 재소자가 투표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Q.  집행유예자는 투표할 수 있나요?

A.  네. 2015년 법 개정으로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이 회복되었습니다.

Q.  미결수는 투표할 수 있나요?

A.  네.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선거권이 유지됩니다.

Q.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투표할 수 있나요?

A.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5년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Q.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언제부터 투표할 수 있나요?

A.  형이 종료된 후 10년간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Q.  거소투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교도소나 구치소 등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선거권 제한은 어떤 법률에 근거하나요?

A. 공직선거법 제18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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