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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생활 혜택

연금·노후 재테크

정부 지원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정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확인 2026.10.03

  • 50세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조건·하루 상한액·하한액·받는 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받습니다. ’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 상한액은 하루 6만 8100원입니다.

    확인 2026.10.03

  • 중장년내일센터: 40대 이상 재직자·구직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전직 지원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전국 38개 센터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2026.10.0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대상·활동시간·활동비·신청 방법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이 참여하며 월 활동비는 63만4천원(주휴·연차 수당 별도)입니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확인 2026.10.03

  • 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 사유, 소득·재산 기준,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창구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 이하)이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인가구 78만원, 4인가구 199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시군구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2026.10.03

연금·노후 준비

건강보험·의료비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개수, 본인부담률, 받는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은 치과임플란트를 1인당 평생 2개까지, 완전틀니·부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시술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입니다. 치과 병·의원에서 대상자 판정과 등록 신청을 거친 뒤 시술합니다.

    확인 2026.10.07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과 탈락 시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합니다.

    확인 2026.10.03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 방문조사·등급판정 절차, 재가·시설급여 본인부담률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정해지며,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확인 2026.10.03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기준·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의 대상, 기준, 신청 방법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2026.10.03

  •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6대 암검진, 50·60대 대상 항목과 주기·본인부담 정리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고, 50·60대에는 골밀도 검사, C형간염 항체, 폐기능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등 성·연령별 항목이 더해집니다. 6대 암검진 중 위암·간암·폐암·유방암은 검진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