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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생활 혜택

연금·노후 재테크

정부 지원금

  • 50세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과 가입기간별 지급일수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구직급여는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구직급여 상한액은 1일 68,100원입니다.

    확인 2026.10.14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확인 2026.10.11

  • 중장년내일센터: 40대 이상 재직자·구직자 재취업·전직 지원 프로그램

    중장년내일센터는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와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을 전액 무료로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2026.10.11

  •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체불·질병·통근 곤란과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자발적인 실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2026.10.09

  •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 대상·활동비·신청 방법 정리 (공익활동 월 29만원, 역량활용 월 63만4천원)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직역연금 수급자가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이 참여하며 활동비는 월 63만4천원(주휴·연차 수당 별도)입니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 대상이며, 신청은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확인 2026.10.09

  • 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 사유, 소득·재산 기준, 2026년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위기상황에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에 따른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의 방임·유기·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이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기 사용료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되거나 중단 예고를 받은 경우 등)도 해당합니다.

    확인 2026.10.09

연금·노후 준비

건강보험·의료비

  •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개수, 본인부담률, 등록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은 치과임플란트를 1인당 평생 2개까지, 노인틀니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본인부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시술 전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확인 2026.10.14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과 탈락 시 지역보험료

    자녀 또는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자격을 얻지 못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진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5.4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가 요건입니다.

    확인 2026.10.12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 판정 절차, 본인부담률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 자격, 방문조사와 등급 판정 절차,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 및 감경 대상을 정리했습니다.

    확인 2026.10.11

  •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기준,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2천 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확인 2026.10.09

  •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6대 암검진 정리: 50·60대 나이별 추가 항목과 본인부담

    일반건강검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이며 출생년도에 따라 2년 간격으로 받습니다. 50·60대에는 골밀도 검사(54, 60, 66세 여성), C형간염 항체(56세), 인지기능장애(66세 이상 2년마다) 등이 추가되고, 암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10%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확인 2026.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