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안내로 확인한 5060 돈 정보
지원금, 연금, 노후 준비. 모든 내용은 정부·공공기관 안내 문장과 대조하고, 확인한 날짜를 함께 적습니다.
최근 확인한 혜택
- 보건복지부외출동행, 식사관리, 청소관리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고용노동부구직급여 하한액 1일당 66,048원구직급여 1일 하한액
- 고용노동부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전직지원서비스 등 중장년 대상 고용서비스 지원중장년내일센터 생애경력설계·전직지원서비스
- 국민연금공단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 지급노령연금 청구 방법과 청구기한
- 국민연금공단유족연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산재·근로기준법 유족보상과 겹칠 때
- 국민연금공단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 이혼의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 선청구 가능분할연금 청구 기한과 선청구
- 한국주택금융공사1억 8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주택은 일반형 주택연금 대비 월지급금 최대 약 20%, 1억 8천만원 미만 주택은 최대 약 25% 더 수령우대형 주택연금 (우대지급방식)
- 보건복지부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소득 기준 초과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 국민건강보험공단본인일부부담금의 60% 감경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의료급여 수급권자)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활동비 월 29만원노인공익활동사업
- 보건복지부1인가구 78만원('26), 4인가구 199만원긴급복지 생계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지만 3년마다 4.5%씩 증가정기증가형
- 국민연금공단연기 1개월마다 0.6% 가산연기연금
- 국민연금공단추납 납부 개월수만큼 가입기간 추가 인정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 국민건강보험공단연간 2천 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지원일수는 입원 및 외래 진료를 합하여 180일까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 만원까지 추가 지원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비용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위암 검진
정부 지원금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정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자 부담금은 무료입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확인 2026.10.03
- 50세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조건·하루 상한액·하한액·받는 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받습니다. ’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 상한액은 하루 6만 8100원입니다.
확인 2026.10.03
- 중장년내일센터: 40대 이상 재직자·구직자를 위한 무료 재취업·전직 지원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가 지정하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40세 이상 중장년을 대상으로 생애경력설계,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을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전국 38개 센터가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2026.10.03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대상·활동시간·활동비·신청 방법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이 참여하며 월 활동비는 63만4천원(주휴·연차 수당 별도)입니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확인 2026.10.03
- 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 사유, 소득·재산 기준,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창구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 이하)이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인가구 78만원, 4인가구 199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시군구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 2026.10.03
연금·노후 준비
-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과 가입기간 10년 조건, 청구 방법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56년생 61세에서 1969년생 이후 65세(조기노령연금 60세)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며,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확인 2026.10.03
-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을 수 있는 유족과 순위, 가입기간별 지급률, 다른 연금과 겹칠 때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률은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이며, 본인 노령연금 등과 겹치면 하나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은 30%를 추가로 받습니다.
확인 2026.10.03
- 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요건과 청구 기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확인 2026.10.03
- 우대형 주택연금(우대지급방식): 기초연금 수급자·저가주택 보유자가 더 받는 조건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이고 부부 합산 시가 2억 5천만원 미만의 1주택을 보유하면 우대형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1억 8천만원 이상 2억 5천만원 미만 주택은 일반형 대비 월지급금을 최대 약 20%, 1억 8천만원 미만 주택은 최대 약 25% 더 받습니다.
확인 2026.10.03
- 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지급 방식·지급 유형 정리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대출상환 등 지급방식과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지급유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확인 2026.10.03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 받는 조건과 감액·가산 비율
조기노령연금은 최대 5년 일찍 받는 대신 1년에 6%(월 0.5%)씩, 최대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습니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늦추면 1년에 7.2%(월 0.6%)씩, 최대 36%가 더해집니다. 국민연금공단 지급 FAQ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2026.10.03
-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와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과 납부 방법, 가입기간 연장 정리
추후납부는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기간의 보험료를 현재 기준으로 내서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이고(최대 10년 미만, 최대 60회 분할납부),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확인 2026.10.03
건강보험·의료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소득·재산 기준과 탈락 시 지역가입자 전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으려면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4억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 2,000만 원 이하, 5.4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이면 연간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합니다.
확인 2026.10.03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 방문조사·등급판정 절차, 재가·시설급여 본인부담률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정해지며,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확인 2026.10.03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기준·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의 대상, 기준, 신청 방법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확인 2026.10.03
-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6대 암검진, 50·60대 대상 항목과 주기·본인부담 정리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고, 50·60대에는 골밀도 검사, C형간염 항체, 폐기능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등 성·연령별 항목이 더해집니다. 6대 암검진 중 위암·간암·폐암·유방암은 검진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확인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