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지 용어 쉽게 풀기
직역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처럼 글에 자주 나오는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풀이마다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설명 문장을 함께 붙였어요.
국민연금
공적연금 연계제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을 옮겨 다니느라 어느 쪽도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웠을 때, 두 기간을 합쳐 10년(군인연금은 20년)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제도간 이동하는 경우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10년(군인연금의 경우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연계제도 · 확인 2026.10.19
국민연금 크레딧
군 복무를 마치거나 아이를 낳고 입양한 사람, 실업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면 받는 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어요.
군복무를 마치거나 자녀를 출산·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정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가 더욱 확대되었다.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확인 2026.10.19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기본이 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태어난 해별로 정해진 나이부터 평생 매달 받아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노령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 참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설명: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 확인 2026.10.19
반환일시금
연금으로 받는 대신 그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외로 이주하면 청구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설명: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 확인 2026.10.19
부양가족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있으면 가족수당처럼 더 얹어 주는 돈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배우자는 월 25,550원, 자녀·부모는 월 17,030원이에요.
국민연금을 받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공식 설명: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 확인 2026.10.19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가,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상대방 국민연금(노령연금)의 절반(1/2)을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결혼 기간의 기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식 설명: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 확인 2026.10.19
상호주의
상대 나라가 우리 국민에게 연금 제도를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 우리도 그 나라 국민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 상대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공적연금을 적용하는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적용기준을 결정하는 입장 혹은 원칙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 확인 2026.10.19
연기연금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더 많이 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고, 1년 미룰 때마다 7.2%, 5년이면 36%를 더 받아요.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되 연기 1개월마다 0.6% 더하여 지급하므로, 1년 연기 시 7.2%, 5년 연기 시 36% 연금액을 더 올려서 받습니다.
공식 설명: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 확인 2026.10.19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이 끝났지만 가입기간이 모자라거나 연금을 더 받고 싶을 때, 신청해서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식 설명: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 확인 2026.10.19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는 것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줄어, 5년 일찍 받으면 30% 줄어든 금액을 평생 받아요. 소득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은 소득이 있는 업무 * 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최대 5년 일찍 수급이 가능하지만, 일찍 청구하는 1년에 6%(월 0.5%)가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수급하면 30% 감액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됩니다.
공식 설명: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 확인 2026.10.19
추후납부(추납)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고, 그만큼 가입기간을 다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최대 10년 미만 기간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선택 사항이에요.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공식 설명: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 확인 2026.10.19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으로 받는 기본 금액입니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바뀌며, 2026년은 34만 9,700원이에요. 소득·재산이나 부부 수급 여부에 따라 이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역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2025년 34만 2,510원에서 2026년 34만 9,700원으로 늘어난다.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2.1% 인상) · 확인 2026.10.19
부부감액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받는 금액을 일정 비율 줄여서 주는 것입니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이 감액 비율을 줄이는 내용이 담겼어요.
※ 소득·재산이 상대적으로 많거나 부부 모두 받으시는 분 또는 국민연금이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된 금액을 받을 수도 있음
공식 설명: 국민연금공단 자주 묻는 질문 · 확인 2026.10.19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선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70% 정도가 받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며,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확인 2026.10.19
소득인정액
월급·연금 같은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과 빚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이 금액으로 판단해요.
** (소득인정액)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확인 2026.10.19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한데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특정 직업(직역)에 종사한 사람이 받는 공적연금이라 직역연금이라고 해요.
*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뜻함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연계제도 · 확인 2026.10.19
하후 차등지급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주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주는 방식입니다. '아래(下)를 두텁게(厚)'라는 뜻이에요.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중심의 두터운 지원을 위한 하후 차등지급*(348만 명), 부부감액 비율 축소(234만 명),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지원**(11만 명)을 반영하여 11% 예산이 증가(’26년 23.1조 원→’27년 25.7조 원)하였다.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예산안) · 확인 2026.10.19
기초생활보장·돌봄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로 세웠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고시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이 이 금액의 몇 %까지를 대상으로 할지 정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확인 2026.10.19
노인장기요양보험
나이가 들거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분께 몸 돌봄과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주는 사회보험입니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서 6개월 이상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의 이해 · 확인 2026.10.19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가구원 수별 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받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2027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하였다.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확인 2026.10.19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가운데 의료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2027년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2027년에는 올해와 동일하게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하였다.
공식 설명: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기준 중위소득) · 확인 2026.10.19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한 계좌에 모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한 개인 전용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통산장치(전용계좌) 제도입니다.
공식 설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확인 2026.10.19
퇴직연금
회사가 퇴직금을 금융회사에 쌓아 두고, 그 돈을 회사(DB형) 또는 근로자(DC형)가 굴리다가 55세 이후 연금이나 한 번에(일시금) 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공식 설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확인 2026.10.19
확정급여형(DB)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고, 적립금 운용은 회사가 책임지는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 제도 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운용 합니다.
공식 설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확인 2026.10.19
확정기여형(DC)
회사가 해마다 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굴린 적립금과 수익을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입니다.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여,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퇴직급여로 지급받습니다.
공식 설명: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 확인 2026.10.19
풀이는 공식 설명 문장을 쉬운 말로 옮긴 것입니다. 자세한 조건은 각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