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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 조건과 지급 방식·지급 유형 정리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종신지급·종신혼합·확정기간혼합·대출상환 등 지급방식과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지급유형 중에서 선택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 가입 요건

혜택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거주하면서 평생 매월 연금 수령(국가 보증)
대상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다주택자도 합산 12억원 이하면 가능, 12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 시 가능)
조건
주택법상 주택·신고된 노인복지주택·주거목적 오피스텔이 대상이며,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해야 함
가격
초기보증료 주택가격의 1.0%(최초 연금지급일 납부)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주택연금이란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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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월지급금 예시(종신지급방식, 정액형)

혜택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
조건
공시가격 등은 가입 가능 여부 판단용이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에 따라 산정
가격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6.03.01. 기준) 70세·3억원 주택 예시: 일반주택 월 약 92만 3천원, 노인복지주택 약 78만 9천원, 주거목적 오피스텔 약 74만 6천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월지급금 예시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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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종신지급방식

혜택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연금 형태로 지급
조건
종신지급(혼합)방식은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중 선택, 월지급금은 공사 인정 시세와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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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연금이란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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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종신혼합방식

혜택
대출한도의 50%(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은 70%) 범위에서 수시 인출,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
조건
정액형·초기증액형·정기증가형 선택 가능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주택연금이란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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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확정기간혼합방식

혜택
대출한도의 50%(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은 70%) 범위에서 수시 인출, 나머지는 일정 기간만 매월 연금
조건
대출한도의 5%(의무설정인출한도)는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담보주택관리비·의료비 용도로만 사용, 정액형만 선택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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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연금이란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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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상환방식

혜택
대출 잔액 상환 용도로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 범위에서 지급, 나머지는 평생 매월 연금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 또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받은 대출이 있는 경우
조건
정액형만 선택 가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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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연금이란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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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정액형

혜택
평생 매월 동일한 금액의 연금 수령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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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연금 자주하는 질문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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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초기증액형

혜택
초기 일정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이후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수령
조건
초기 일정기간은 3년, 5년, 7년 또는 10년 중 선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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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연금 자주하는 질문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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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 정기증가형

혜택
최초 월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지만 3년마다 4.5%씩 증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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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택연금 자주하는 질문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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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가입하려면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대상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가입주택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하고, 초기보증료로 주택가격의 1.0%를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합니다.

지급방식은 인출한도 설정 없이 평생 매월 받는 종신지급방식, 대출한도의 50%(재건축등 분담금 납부자금은 70%) 범위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 종신혼합방식, 같은 인출한도 범위에서 찾아 쓰고 나머지를 일정 기간만 연금으로 받는 확정기간혼합방식, 주택담보대출 등 잔액 상환용으로 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하를 지급받고 나머지를 평생 연금으로 받는 대출상환방식 등이 있습니다.

지급유형은 평생 매월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 초기 3년·5년·7년·10년 중 선택한 기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초기증액형, 처음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4.5%씩 늘어나는 정기증가형이 있습니다. 종신지급(혼합)방식은 세 유형을 모두 고를 수 있고, 확정기간혼합방식과 대출상환방식은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월지급금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한 주택가격과 부부 중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주택가격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집니다. 공사가 제시한 종신지급방식(정액형, 2026.03.01. 기준) 예시로는 70세, 3억원 주택 기준 일반주택은 매월 약 92만 3천원, 노인복지주택은 약 78만 9천원,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약 74만 6천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두 채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다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등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한 집에 실제로 살지 않아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공사가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지만, 부부합산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월지급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한 주택가격과 부부 중 나이가 젊은 연소자의 연령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주택가격이 같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월지급금이 많아집니다.

초기증액형과 정기증가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초기증액형은 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한 초기 기간에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습니다. 정기증가형은 최초 월수령액이 정액형보다 적지만 3년마다 4.5%씩 늘어나 고령에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입니다.

출처

주택연금이란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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