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
오늘은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투표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데요,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투표권이 유지되기도, 제한되기도 합니다.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교도소 수감자도 투표할 수 있을까?1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선거권이 제한됩니다.따라서 1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이 유지됩니다.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아직 법적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권이 유지됩니다.집행유예자과거에는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이 제한되었지만,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선거권이 유지됩니다. 선거범죄로 인한 추가 제한선거범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해 다음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