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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중증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실기(기능 및 도로주행) 교육과 면허증을 소지한 중도장애인의 운전 적응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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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 면허 조건 없어도 신청 가능 → 운전면허조건: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E,F,G,H,I

③ 면허종류(필수)

제1종 보통면허(자동)

제1종 보통면허(수동)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면허소지자

면허 미소자(취득희망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운전면허취득자 과정은 '장내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지원합니다.

1-1. 장내기능교육

1-2. 도로주행교육

운전면허소지자 과정은 '도로연수교육'을 지원합니다.

도로연수교육

장애인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 평가, 교육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운전 및 보조기기 평가(체험) 교육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립재활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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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