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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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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지원 신청시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하여 지원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통한 필수검사(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정액검사) 후 비용을 지원합니다.

검사항목

검사비 지원금액

신청 방법

  1.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4.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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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