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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정보접근성제고
장애인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정보화의 혜택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보접근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통합 유도하여여 웹 접근성 제고 및 차별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민간 및 공공기관 웹 접근성 관계자
선정 기준
자세한 내용은 대상자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지원 내용
접근성 표준화 및 조사연구
표준화 포럼 구성운영
웹접근성 정보통신 국가표준 개정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모바일 정보접근성 제고
모바일 앱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시범사업)
민간부문 웹접근성 기술지원
정보접근 지킴이 양성 및 컨설팅
온라인 기술자문 서비스
정보접근성 교육 및 인식제고
방문 및 순회교육 운영
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국제협력 강화 등
신청 방법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053-230-1114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