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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출소자, 출소예정자, 보호관찰대상자 등에게 개인별 적절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복지로에서 출소(예정)자 취업지원사업(허그일자리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보호관찰 등에 법률 제3조에 따른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출소(예정)자(연령 만 18세 이상)

위기청소년(만 15세이상부터 참여가능)

아래 해당되는 참여자 제외됩니다.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포함) 재 참여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자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주간 전일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 · 대학원생

심신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업 참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취업의사가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단계(취업설계)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지원

2단계(직업능력개발) :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 향상 지원

3단계(취업성공) : 취(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

4단계(사후관리) : 취(창)업 후 적응 등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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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