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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서민·취약계층을 포함한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합리적인 금융의사결정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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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취약계층(자활참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등), 청년·대학생, 고령층, 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서민·취약계층, 청년·대학생, 고령층 둥에 대한 금융교육
서민 접점의 상담종사자 및 강사 양성교육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 1397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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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