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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동행론(직접대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 경남도민 대상으로 소액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① 대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90일 이상 연속 거주자
②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경남동행론(위탁보증) 상품의 보증 잔액 또는 대위변제채권 잔액 보유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