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중개 실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개 실비는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진행하며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뜻하며, 흔히 아시는 중개 보수와는 별도로 청구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이나 계약금 반환채무이행 보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경우에 실비가 발생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개 실비의 이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두 가지 유형의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설명: 공인중개사가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데 드는 수수료, 또는 현장 답사를 위해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이는 거래 대상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권리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지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부담자: 주로 매도인이나 임대인처럼 해당 부동산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청구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비용에 대해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설명: 이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등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의뢰인에게 문제없이 반환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에스크로 서비스(Escrow Service)를 이용하거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에서는 흔치 않지만, 법적으로는 청구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중개 보수와의 차이점
가장 중요한 점은 실비는 중개 보수와 별개라는 것입니다.
중개 보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완료하여 받는 수수료이지만, 실비는 중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래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에 대한 실비는 청구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실비 예시로 알아보기
살고 계신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황: 공인중개사는 아파트의 권리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조금 멀어서 현장 답사를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실비 청구: 이 경우,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건축물대장 발급 수수료, 그리고 현장 답사를 위한 교통비 등이 실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러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매도인에게 제시하고, 해당 금액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 비용은 아파트 매매가 성사되어 중개 보수를 지불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중개 실비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을 보전받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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