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비
건강보험 혜택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국민건강보험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기준·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이고,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두 제도의 대상, 기준, 신청 방법을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확인일 2026.10.03
- 국가건강검진 일반검진·6대 암검진, 50·60대 대상 항목과 주기·본인부담 정리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본인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고, 50·60대에는 골밀도 검사, C형간염 항체, 폐기능검사, 인지기능장애 검사 등 성·연령별 항목이 더해집니다. 6대 암검진 중 위암·간암·폐암·유방암은 검진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대장암·자궁경부암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확인일 2026.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