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리치

홈 › 건강보험·의료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대상, 방문조사·등급판정 절차, 재가·시설급여 본인부담률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직원의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이 정해지며,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고 소득·재산 등에 따라 감경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조사

혜택
공단직원이 신청인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심신상태 조사
대상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조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 2026.10.03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 등급판정

혜택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95점 이상 1등급부터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까지 판정
조건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등급판정 · 2026.10.03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급여 이용(재가·시설·특별현금급여)

혜택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용
대상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
조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 가능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및 급여의 종류 · 2026.10.03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가급여 본인일부부담금

혜택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본인 부담
대상
재가급여 이용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2026.10.03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설급여 본인일부부담금

혜택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 부담
대상
시설급여 이용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2026.10.03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의료급여 수급권자)

혜택
본인일부부담금의 60% 감경 (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대상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2026.10.03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소득·재산 기준)

혜택
본인일부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 및 급여비용 · 2026.10.03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가운데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인 또는 가족·친족 등 대리인이 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되므로 해당 급여를 이용 중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공단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으로 구성된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은 1등급이며, 치매환자로서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됩니다.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의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사람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급여를 이용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등의 재가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시설급여, 가족요양비 등의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 이용자가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자가 20%입니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받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은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다만 월 한도액 초과분,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추가비용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미만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뇌혈관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단직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90개 항목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조사하고, 그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이용자는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은 누구인가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수급권자는 60%를 감경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은 40% 또는 60%를 감경받습니다. 제1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출처

장기요양인정 신청절차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본 게시물은 작성 시점에 공식 출처를 확인해 정리한 정보이지만,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 있으며 이후 혜택의 내용·조건·기간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 전에는 반드시 원문(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코리치는 본 게시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