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이 받을 수 있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 기간 중 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낮은 Ⅰ유형 참여자는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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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혜택
- 구직촉진수당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부양가족 1명당 한달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 대상
- 만 15세부터 만 69세 이하,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 2026.10.16 확인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 혜택
-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급
- 대상
- 만 15세부터 만 69세 이하, 가구 전체 소득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 2026.10.16 확인
신청 방법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제도 안내 동영상을 수강합니다.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 온라인으로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참여를 신청합니다.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 신청서와 가구원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자료는 공적시스템으로 확인합니다.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 지원 자격 심사 결과는 통상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안내받습니다.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 자격이 인정되면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 계획 수립 후 첫 수당이 지급됩니다.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1:1 상담, 직업훈련, 일경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 없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만 15세부터 만 69세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과 본인 소득이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구직촉진수당을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은 만 15세부터 만 69세 이하이면서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며,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모든 참여자에게 개인별 특성과 상황에 맞춰 제공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Ⅰ유형 참여자에게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한달에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Ⅱ유형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나요?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출처
-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노동부
고용24 고용정책 상세_제도안내(국민취업지원제도)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16 · 다음 확인 예정: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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