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제도: 위기 사유, 소득·재산 기준, 생계지원 금액과 신청 창구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 이하)이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인가구 78만원, 4인가구 199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읍면동, 시군구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 혜택
-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대상
- 위기상황(실직·질병·주소득자 사망 등에 따른 소득 상실 등)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 조건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 이하), 재산은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공제)+금융재산-부채로 판단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 2026.10.03 확인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생계지원
- 혜택
- 1인가구 78만원('26), 4인가구 199만원('26)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사후관리까지 전 주기 대응 강화로 '복지안전매트' 구축한다 (보도자료, 2025-12-23) · 2026.10.03 확인
보건복지부 · 긴급지원 신청·상담 창구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혜택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무료), 긴급지원상담은 24시 운영
- 조건
-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에서 지원요청·신고 및 초기상담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 2026.10.03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기상황에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가정폭력·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와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도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로, 1인 기준 192만 3,179원, 4인 기준 487만 1,054원 이하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을 빼고 금융재산을 더한 뒤 부채를 빼서 판단하며, 기준 충족 여부는 지원 후 사후조사와 적정성 심사에서 판단합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1인가구가 73만원('25)에서 78만원('26)으로, 4인가구가 187만원('25)에서 199만원('26)으로 인상됐습니다.
지원 요청은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에서 초기상담으로 시작되며, 현장확인과 지원결정을 거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무료)이며 긴급지원상담은 24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직하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소득 가구여야 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계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1인가구 78만원('26), 4인가구 199만원('26)입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읍면동, 시군구에서 지원 요청과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무료)이며, 긴급지원상담은 24시 운영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언제 확인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
출처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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