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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지원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에게 공공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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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자리 지원 주요직무 :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등

선정 기준

일반형 일자리참여자 선발 기준표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기준을 고려하여 우선 선발합니다.(사업참여경력, 장애정도, 소득수준 등을 반영)※ 참여 이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모든 유형 및 타 지역 참여 경험을 포함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특수학교 및 대학교 졸업예정자 등일 경우 가점으로 반영합니다.

아래 경우에 해당 시,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대상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지원 내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제공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일자리(전일제/시간제)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일자리 유형별 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형 전일제일자리 : 2,060,740원(월)

일반형 시간제일자리 : 1,030,370원(월)

복지일자리 : 552,160원(월)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 1,291,660원(월)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1,291,660원(월)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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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