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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민법」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로서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를 대상으로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복지관련 전문가로 사업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 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노인복지 단체 수행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련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신체건강 다른 복지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한센인 피해자지원한센인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과 위로지원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사업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 전립선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고령화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전립선 질환 등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