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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문화예술·국내 여행·체육 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문화격차 완화 및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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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세 이상(2020.12.31. 이전 출생자)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문화·예술 향휴, 국내 여행, 체육 활동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발급하여 개인당 문화누리카드 1매 발급(연 15만원 지원, 청소년기/준고령기 1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및 모바일 앱(본인 인증 후 신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에서 ‘서비스 신청’
  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조사 및 심사
  4.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보장 결정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행정복지센터, 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누리집, 온라인)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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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여가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