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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여성창업경진대회 운영을 통해 여성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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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예비)여성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수상자 34개 팀)를 개최하고, 대회 수상자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를 우대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근거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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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