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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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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8세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및 중앙·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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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