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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문심리상담과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 회복,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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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및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심리안정지원,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집단상담,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운영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자신감 회복 및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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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