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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 취업지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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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사 기업체 및 단체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횟수 총 3회)

채용 시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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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