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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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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정책 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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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