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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하여 기업을 육성하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국민 사회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기업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월 50만원 ~ 90만원 지급
SVI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적용
일반기업 월 50만원, SVI우수기업 월 70만원, SVI탁월기업 월 9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정책 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 중장년 경력지원제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과 창업거점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문심리상담과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 회복,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