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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장애인이 그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합니다.

복지로에서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 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4.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5.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6.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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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