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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취업계획수립→직업능력향상→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취업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69세 이하 장애인(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단, 69세를 초과하더라도 상담 및 평가를 통해 취업의욕 및 역량이 높을 경우에는 참여여부 판단
저소득층 참여자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여부 확인하여 별도 서비스 제공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확인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 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 3조와 제4조에 따름※ 참여일 기준으로 장애등록사항과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지여부를 반드시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단계유형에 따라 참여수당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 중장년 경력지원제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과 창업거점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문심리상담과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 회복,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여성기업 지원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여성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