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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이차보전)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자녀 양육 등을 대출할 대, 대출 이자의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지원해 금융부담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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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산재보험 가입 중소기업사업주) 중 각 요건 해당자
(재직요건)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도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26년 5,359,036원) * 소득요건은 은행에서 판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융자한도
혼례비: 2,000만 원
자녀양육비: 2,000만 원 한도 내 자녀 1인당 1,000만 원(18세 미만 자녀)
노부모부양비: 2,000만 원 한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 원
장례비: 1,000만 원 * 1인당 2,000만 원 한도
융자금리 및 상환방법 : 개인 신용 대출금리에서 3.0%p 이내 보전,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근로복지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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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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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년 경력지원제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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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