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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만 19세이상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중장년 경력지원제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고용지원금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합니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과 창업거점 등을 지원합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합니다.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가입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