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리치

홈 › 5060 복지서비스 › 일자리

미소금융

만 19세이상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의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향후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미소금융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금융취약계층, 청년(만 19세이상~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 : 만 34세 이하의 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1년 이하 재직자) 또는 개인사업자(창업 1년 이내인 자)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

조세특혜제한법 제100조의 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로 저소득, 저신용 계층에 해당하는 자

지원제외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를 보유한 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영세자영업자 및 청년·금융취약계층에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사업수행기관(미소 사업수행기관 38개)을 통한 자금 공급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전국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38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미소금융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일자리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