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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임금체불·질병·통근 곤란과 신청 절차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자발적인 실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브랜드혜택내용
고용노동부임금체불·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고용노동부통근이 곤란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실업급여 대상에 해당
고용노동부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이견 제기 및 직권 수정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수정하여 수급자격 인정
고용노동부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혜택별 자세히

고용노동부 · 임금체불·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대상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조건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만두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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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통근이 곤란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혜택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
대상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한 사람
조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고 기여 기간, 실업상태, 구직활동 등의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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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 사업장 이전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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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이견 제기 및 직권 수정

혜택
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수정하여 수급자격 인정
대상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잘못되어 있는 실업급여 신청자
조건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고용센터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정책브리핑 -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 통해 실업급여 수급권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 · 2026.10.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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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기간과 금액

혜택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동안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지급
대상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퇴사자
조건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음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 신청방법 · 2026.10.09 확인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신청 방법

  1.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 신청방법
  2.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며,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 신청방법
  3.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직접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정책브리핑 - 객관적 사실관계 조사 통해 실업급여 수급권 침해되지 않도록 만전
  4.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 신청방법
  5. 관할 고용센터가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알려 줍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자발적인 실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예로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자발적 퇴사의 예외 사유입니다.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로 퇴사하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밖의 사유로 이사해 퇴사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여 기간·실업상태·구직활동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와 함께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가 잘못되어 있으면 신청자가 이견을 제기할 수 있고,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이직사유가 잘못된 경우 직권으로 수정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자발적인 실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지만,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나 질병으로 담당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멀리 이전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이전이나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으로 퇴사할 때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린다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잘못 적었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이직사유에 대해 이견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해 잘못된 이직사유를 직권으로 수정하고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가 해당되는지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9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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