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대상·활동시간·활동비·신청 방법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이 참여하며 월 활동비는 63만4천원(주휴·연차 수당 별도)입니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공익활동사업
- 혜택
- 활동비 월 29만원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활동)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 조건
- 활동기간 평균 11개월.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은 선발 제외.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노인공익활동사업 · 2026.10.03 확인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역량활용사업
- 혜택
- 월 활동비 63만4천원(주휴·연차 수당 별도), 참여기간 10개월
- 대상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 조건
-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은 선발 제외(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기준 해당 없음).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노인역량활용사업 · 2026.10.03 확인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동체사업단
- 혜택
- 근로자로 참여, 근무시간은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1일 최대 8시간)
- 대상
- 당해연도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조건
- 연중 참여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인지지원등급 등은 신청 제외. 수행기관에 방문해 참여신청서 제출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공동체사업단 · 2026.10.03 확인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혜택
- 민간기업 등 수요처로 일자리 알선·동행면접 등 취업 지원
- 대상
- 60세 이상으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한 구직자
- 조건
-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익, 사회서비스형) 등에 참여 중인 사람은 참여 제한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2026.10.03 확인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방문·온라인)
- 혜택
-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가까운 수행기관 연결
- 대상
-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 조건
- 2026년 참여자 집중 모집은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방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 기간
-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 출처
-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보도자료) · 2026.10.03 확인
자세히 알아보기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참여 대상입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평균 11개월,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비는 월 29만원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은 10개월, 월 활동비는 63만4천원이며 주휴·연차 수당은 별도입니다.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선발 제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사업단은 소규모 매장, 식품제조, 운송 등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근로자형 일자리로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대상이며, 근무시간은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르고 1일 최대 8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구직자를 민간기업 등 수요처에 알선하고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익, 사회서비스형) 등에 참여 중인 사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통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신청은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노인일자리 여기)으로 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참여자 집중 모집은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공익활동사업의 활동시간과 활동비는 얼마인가요?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이고 활동비는 월 29만원입니다. 활동기간은 평균 11개월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 있나요?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이 참여 대상이고,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의 활동비는 얼마인가요?
참여기간 10개월 기준 월 활동비는 63만4천원이며, 주휴·연차 수당은 별도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노인일자리 여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출처
- 노인공익활동사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역량활용사업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동체사업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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