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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 참여 대상·활동시간·활동비·신청 방법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등이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월 29만원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이 참여하며 월 활동비는 63만4천원(주휴·연차 수당 별도)입니다.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공익활동사업

혜택
활동비 월 29만원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 활동)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
조건
활동기간 평균 11개월.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은 선발 제외.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간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
출처
노인공익활동사업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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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노인역량활용사업

혜택
월 활동비 63만4천원(주휴·연차 수당 별도), 참여기간 10개월
대상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참여 가능)
조건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은 선발 제외(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제외 기준 해당 없음). 가까운 수행기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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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인역량활용사업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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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공동체사업단

혜택
근로자로 참여, 근무시간은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름(1일 최대 8시간)
대상
당해연도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조건
연중 참여 원칙.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인지지원등급 등은 신청 제외. 수행기관에 방문해 참여신청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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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동체사업단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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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혜택
민간기업 등 수요처로 일자리 알선·동행면접 등 취업 지원
대상
60세 이상으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를 수행기관에 제출한 구직자
조건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익, 사회서비스형) 등에 참여 중인 사람은 참여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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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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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방문·온라인)

혜택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가까운 수행기관 연결
대상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65세 이상, 노인역량활용사업·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조건
2026년 참여자 집중 모집은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 상이. 방문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수행기관,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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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인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세요! (보도자료)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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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와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참여 대상입니다.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봉사, 경륜전수 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평균 11개월,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비는 월 29만원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해 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간은 10개월, 월 활동비는 63만4천원이며 주휴·연차 수당은 별도입니다.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선발 제외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사업단은 소규모 매장, 식품제조, 운송 등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근로자형 일자리로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가 대상이며, 근무시간은 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르고 1일 최대 8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 구직자를 민간기업 등 수요처에 알선하고 동행면접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공익, 사회서비스형) 등에 참여 중인 사람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통적으로 생계급여 수급자,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인지지원등급 등은 선발에서 제외됩니다(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신청은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노인일자리 여기)으로 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참여자 집중 모집은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모집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인공익활동사업의 활동시간과 활동비는 얼마인가요?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이고 활동비는 월 29만원입니다. 활동기간은 평균 11개월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유형이 있나요?

노인역량활용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이 참여 대상이고, 공동체사업단과 취업 지원(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 포함)가 대상입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의 활동비는 얼마인가요?

참여기간 10개월 기준 월 활동비는 63만4천원이며, 주휴·연차 수당은 별도입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가까운 수행기관이나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노인일자리 여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출처

노인공익활동사업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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