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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
자녀(출산 또는 입양)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2008.1.1 이후 자녀를 출산(입양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자녀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24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씩 추가하여 더한 개월 수를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
단, '26년1.1 시행 기준으로 '08년~'25년까지는 둘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자녀당 18개월 상한 50개월 적용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시설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나 노인질병이 있는 중등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기관 등 시설 입소를 통해 신체 활동 및 교육 훈련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 재가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