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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1인당 연 160만원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복지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는 복지용구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이 있으며, 복지용구 급여제공으로 별도 등재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 1인당 연 16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서식·자료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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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