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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 받는 조건·하루 상한액·하한액·받는 일수

실업급여는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간 받습니다. ’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 상한액은 하루 6만 8100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 50세 이상·장애인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혜택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간 평균임금의 60% 지급
대상
50세 이상 및 장애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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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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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혜택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조건
퇴직전 18월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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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 수급자격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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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구직급여 1일 하한액

혜택
구직급여 하한액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
조건
’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반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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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10.2.~11.11.)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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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구직급여 1일 상한액

혜택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인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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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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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루 지급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26년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을 반영한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으로, 기존 상한액 66,000원보다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피보험단위기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만두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하루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6년 구직급여 하한액은 1일당 66,048원(8시간 기준)이며, 상한액은 하루 6만 8100원입니다.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전직, 자영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 - 실업급여의 지급기간 및 지급금액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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