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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분할연금: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나눠 받는 요건과 청구 기한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이혼한 경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원문 보기

한눈에 보기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분할연금

혜택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지급
대상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와 이혼한 사람
조건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이 될 것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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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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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 청구 기한과 선청구

혜택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 청구, 이혼의 효력 발생 후 3년 이내 선청구 가능
조건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청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모바일청구(내 곁에 국민연금)로 청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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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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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혜택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결정 가능
대상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
조건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 한하며,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1회만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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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 2026.10.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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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해 그 기여분을 나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이 될 것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지급개시 연령은 1953~56년생 61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 수준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입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의서나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명확한 용어가 있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분할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선청구를 할 수 있고, 선청구와 그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은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부터입니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할 수 있으며, 내방·우편·팩스 청구와 인터넷청구(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모바일청구(내 곁에 국민연금)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혼인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분할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받습니다. 2016.12.30.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연금 받을 나이가 안 됐는데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선청구와 그 취소는 1회에 한해 가능합니다. 실제 지급은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해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 분할연금 원문 보기

정보 확인일: 2026.10.03 · 다음 확인 예정: 202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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