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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소규모 창업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비용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생업의 기반을 다지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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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3,048,887원 초과 6,097,773원 이하

자격제한 : 대여희망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 여신 취급제한자(금융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중인 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중위소득 50%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서비스내용 동일).

시군구에서 장애인자립자금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융자요건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목적)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 기술훈련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자기개발 훈련비, 의료비 등※ 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한도)

(대여이자) 고정금리 연2% ('21년 4월 이전 3%)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자동차 구입비의 경우, 반드시 자동차 구입 전에 신청하여 대여기관으로부터 받은 융자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야 함(별도자금으로 자동차 구입 후, 대여 융자금으로 상환하는 방식 불가)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4.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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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