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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준비서비스
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일반 국민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를 아래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진단서비스) '노후준비 종합진단지' 작성을 통해 개인의 노후준비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
(상담서비스) 노후준비에 대한 취약점 보완을 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노후준비를 위해 타 기관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의 이용이나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으로 연계
(사후관리서비스) 노후준비 실천사항의 준비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
신청 방법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근거 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국민연금법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노숙인등 복지지원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 의사상자지원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