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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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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 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근거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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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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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