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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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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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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