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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장기로 저금리 대출을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대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위 법률에 따라 대부 대상자로 규정된 자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1명. 이 경우 그 대상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 * 단,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12.7.1.시행)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선정 기준
대부종류별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입(신축)/주택임차)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 주택구입(신축)의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본인의 지분(50%이상)을 담보로 대부지원 가능
(아파트분양/아파트임대) 아파트 분양 또는 임대 대상 결정자 중 희망자
(농토구입) 본인명의(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농토(전/답/과수원) 구입예정자로 본인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국가보훈부에서 지원(위탁대부 포함)하는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혜택 부여
(사업)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비/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 지원 가능- 수권자가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인정하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수권자(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1년이상 등재되고 수권자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생활안정)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으로 긴급가계자금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주택 구입(아파트 분양)·임차(아파트 임대)·개량, 농토 구입, 사업 운영 및 생활안정자금을 연이율 3.0~4.0%의 저금리로 대출해 드립니다.
- (한도액) 대부 종류별로 300만~8,000만 원 - (상환기간) 3~20년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 부실채권양수,위탁: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노숙인등 복지지원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합니다.
- 노후준비서비스국민의 체계적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교통 여건이 열악한 도서 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내항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