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리치

홈 › 5060 복지서비스 › 생활지원

무공영예수당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복지로에서 무공영예수당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무공영예수당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