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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을 받은 사람
단,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상이를 입은 자에 한함), 재해부상군경의 자격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무공훈장 훈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인헌 : 월 550,000원
화랑 : 월 555,000원
충무 : 월 560,000원
을지 : 월 565,000원
태극 : 월 570,000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출산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합니다.
-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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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가급여독립적인 일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