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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7세 이하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필요 에너지의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대상자 본인 또는 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이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세대원 특성기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 1. 1.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자녀 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포함된 세대(동일 등본에 등재된 가정위탁보호아동은 자녀로 포함)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본인이 연탄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연탄전환 기준) 기존 연탄을 사용하는 세대 중 ’26.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세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자(세대)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 12. 31. 이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에너지바우처) 하절기(당해 7~9월) 동안 전기요금을,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 동안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 또는 고지서 요금 자동차감 방식을 통해 지원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동절기(당해 10월~익년 5월)동안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세대원수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 ㅇ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직접 결제 방식을 통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해당없음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도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에너지바우처통합상담센터 1600-3190
서식·자료
근거 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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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