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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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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중기복무자에게 매월 58만원, 장기복무자에게 매월 81만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대군인 지원센터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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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