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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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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재가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 수준에 해당되는 자

65세 미만일지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되는 자

보훈병원 또는 위탁지정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후 퇴원한 요양성 환자 ※ 최근 1년 이내 총 입원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 포함, 퇴원 후 요양필요 해제시 서비스중지

보훈병원 가정간호서비스 대상자

지원 내용

재가보훈실무관 방문 등 국가유공자 재가복지를 제공합니다.

집안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신체청결, 식사수발, 말벗, 치매예방 등 건강관리를 지원합니다.

산책, 심부름 등 외부활동 편의를 지원합니다.

고령의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노인 생활지원용품을 지원합니다

기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복지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기금법,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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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