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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북향민이 경제활동 소득 중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저축해 주는 사업으로, 북향민의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높여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북향민 - 기존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가입 조건 폐지, 2025.2.11.부터 거주지보호기간이 경과된 북향민도 가입 가능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 경제 활동 상태

가입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미래행복통장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신청 당시 소득이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함)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일 것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전월의 소득이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하는 전년도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직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자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신청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경우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 중도 해지가 된 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본인 소득의 30% 범위 내, 월 10~50만원까지(5만원 단위) 1:1 매칭 적립

지원기간 : 최대 4년(기본약정기간 2년 + 1년씩 최대 2년 연장)

일시중지 및 중도해지 : 실직, 사고 등의 개인사유로 저축 일시중지 가능(최대 6회, 1년 6개월까지), '출산, 병역, 장애, 학업' 사유 발생 시 누적 일시 중지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간 일시 중지 가능, 자발적으로 해지하거나(중도해지) 약정을 위반하여 해지될 경우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

만기해지 : 약정기간 만료시까지 저축을 하고, 만기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본인적립금과 정부지원금(이자포함)을 지급

가입자 의무사항 : 가입 기간 내 금융교육 필수 참여(1회 이상), 매월 재단과 약정한 적립금 적립 등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복지로에서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