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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월 490,000원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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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보훈급여금을 받거나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보훈급여금과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에게 월 490,00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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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