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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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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본인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부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지원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지원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입학금, 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을 수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그 자녀가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교육지원 업무처리 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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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다른 복지서비스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지원사업경력, 네트워크,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교육과 창업거점 등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 사업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전문심리상담과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신감 회복, 직업선택, 구직기술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합니다.
-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합니다.
- 의사상자지원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 청년창업농장학금 지원농업 후계인력과 농업인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