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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자영업 컨설팅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이용자 또는 이용 요건을 갖춘 저신용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진단과 사업 솔루션 제공을 통해 사업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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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서민금융진흥원 및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이거나 창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지역별·업종별 담당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경영진단 및 사업노하우를 무료로 전수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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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