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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원)생 및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저리로 학자금대출을 지원하여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지로에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국내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입학 예정 포함)이거나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학습(예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령 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불가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신입생군, 장애인의 경우 성적 기준 적용 제외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소속 대학 최소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 장애인,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인 경우와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지원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정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며,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 및 부실채권 보유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 판단정보(신용유의자), 공공정보 보유자(개인회생, 파산 등) 등은 대출 제한

지원 내용

대출 항목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7% 입니다.(고정금리, 2026년도 1학기 기준)

대출기간(거치,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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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