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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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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노인2인가구,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노인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노인2인가구) 노인(65세이상) 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조손가구)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장애인 가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지원 내용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2.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3.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조사 및 심사
  4.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보장 결정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사업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7.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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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