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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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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상이자(1~7급)
-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애국지사
-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
선정 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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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