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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LPG차량에 대해, 차량 유류비의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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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아래의 대상자가 이용하는 보철용 LPG차량 1대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적용대상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자 본인(가족과의 공동명의 포함) 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상의 비사업용 차량 중 1대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 LPG 세금인상분을 지원합니다.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LPG 충전시 월 300리터 범위 내에서 리터당 150원 할인을 보조합니다. * 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4.7.1. 0시부터 2024.10..31. 24시까지 160원, 2024.11.1. 0시부터 170원으로 조정 적용중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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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