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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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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지원 내용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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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